김해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19-04-05 시행 2019-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5.)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김해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삭제 <2019.4.5.>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5.)

제6조(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ㆍ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해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해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4.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4.5.>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전문개정 2019.4.5.]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5.)1. 가용재원명세서2.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4.5.]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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