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 □□□□□□ □□□□□□ □□□□□□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 □□□□□□ □□□□□□ □□□□□□ □□□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인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월 11일
남해군수 
남해군 조례 제2593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3조(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〇결 정 〇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〇결 정 〇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〇결 정 〇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〇결 정 〇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〇결 정 〇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2., 2022.1.11., 2022.12.6>1. <삭제 2022.1.11.>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4.1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22.1.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8.10, 2006.4.28, 2013.4.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2>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2, 2022.1.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4.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4.1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4.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에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2, 2022.1.11.>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4.28, 2013.4.12.>2.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개정 2013.4.12>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3.4.1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3.4.12>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4.12>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1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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