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0.2>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1. 5. 17.>② <삭제 2016.2.22>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④ <삭제 2016.2.22.>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5. 17.>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제4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 5. 17.>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군수가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규제의 존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22>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2.22.>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2.2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16.2.2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