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공로조서

국 적
주소또는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공 로 사 항
(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공로조서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서

남해군수 ○○○직 인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 증서 또는 패로 제작 가능바탕 : 흰색, 남해군 심벌마크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서(외국인)

○ ○ ○, Mayor of Namhae-gunSeal
규 격비 고
기본규격 420㎜ × 290㎜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남해군 심벌마크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사 진 25㎜×37㎜제 호 남해군 명예군민증
○ ○ ○ 위 사람은 남해군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 ○ ○ (직인)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군민증(외국인)

Photo 25㎜×37㎜Certificate No. Namhae-gun Honorary Citizen Certificate
○ ○ ○ This certifies the above-mentioned person as an Honorary Citizen of Namhae-gun. MM DD, YYYY ○ ○ ○, Mayor of Namhae-gun (Seal)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군민증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 관리 대장

일련 번호국적성명 (성별)생년월일직업 (직위)주소 (소속)수여 일자공로개요 또는 수여사유취소 일자취소 사유사진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국적성명 (성별)생년월일직업 (직위)주소 (소속)수여 일자공로개요 또는 수여사유취소 일자취소 사유사진담당과장국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명예군민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6. 외국 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7.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또는 전출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공로조서를 붙여서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

제4조(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 중 이순신 영상관 또는 파독전시관나.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유배문학관다.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탈공연박물관라.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힐링숲타운2.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3.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4.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한 명예군민공로조서 및 관련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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