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취약계층 등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장애관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무장애관광 시설 안전 점검 방안3.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4.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5.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안전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6. 관광취약계층 등 여행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 지원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