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학교명성명 (한자)학년 (학과)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성적 또는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인적사항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학 또는 입학 학교장ㆍ총장ㆍ학장의 추천서 1통
 2.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1통(직전학기. 다만, 신입생인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기)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2조 관련)

성 적품 행
1.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평점) : 2. 기능, 체육, 예능 입상성적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예의범절 2. 교우관계 3.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학교장ㆍ총장ㆍ학장 (직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3조(추천)]

학교명성명 (한자)학년 (학과)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계성적 또는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재산사항
 5. 의견
 
 년 월 일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장

별지 제6호서식 [5조(장학금의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 부녀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이 친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공무확인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10.2.>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0. 11.30>3.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0. 11.3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 11.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 군 지회장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③ <삭제 2010. 11.30>④ <삭제 2010. 11.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6> <개정 2010. 11.30,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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