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6% 이내32% 이내27% 이내7%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 이내10% 이내90%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20. 12. 8.>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기관직속기관읍・면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보건소농업 기술센터읍・면
총 계총 계676
정무직 계정무직 계1
일반직 계일반직 계646
3급11
4급431
5급371732510
6급이하 소계602
전문경력관2
별정직별정직1
기록연구사기록연구사1
농촌지도사농촌지도사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4] 삭제

정원관리 기 관 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 (명)존속기한비고
정원관리 기 관 별소속부서직종직급정원 (명)존속기한비고
총 계총 계5
본 청청사신축추진단일반직5급12023. 12. 30.
본 청청사신축추진단일반직6급 이하42023. 12.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제6조 관련)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22. 3. 1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2. 1., 2002. 4. 22., 2002. 9. 12., 2003. 1. 7., 2003. 12. 13., 2004. 6. 30., 2005. 4. 21., 2005. 12. 29., 2006. 7. 20., 2007. 1. 5., 2007. 7. 4., 2008. 7. 18., 2008. 12. 31., 2012. 2. 8., 2012. 8. 3., 2013. 7. 19., 2014. 4. 30., 2015. 8. 6., 2015. 12. 28., 2016. 9. 23. , 2016. 11. 15., 2017. 12. 20., 2018. 9. 20., 2019. 12. 12., 2020. 12. 8., 2021. 6. 21., 2021. 12. 13., 2023. 12. 26.>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4. 4. 30.>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본조신설 2008. 12. 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2008. 12. 31.]

제6조

제6조 삭제 < 2021. 6.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