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수준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지정 표지판을 회수 한다.③ 군수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3.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조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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