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별표

[별표]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

구 분심사항목심 사 지 표평가배점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소 계2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소 계15
운영 및 관리 (25점)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3-1.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는가?10
운영 및 관리 (25점)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3-2. 직전 축제의 운영․관리상 오류를 시정하였는가?5
운영 및 관리 (25점)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3-3. 축제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10
운영 및 관리 (25점)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소 계25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4-1. 계획한 인적․물적 규모, 간접효과 등 사업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15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4-2. 준비 및 운영 주체의 축제 결과에 대한 수용 자세가 건전한가?5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4-3.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10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4-4.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 구조 개선에 환류하여 반영하였는가?5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4-5. 관광객과 주민의 대체적인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사안별 후속대책을 강구하였는가?5
성과 및 환류 (40점)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소 계40
합 계합 계100
구 분심사항목심 사 지 표평가배점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소 계35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10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소 계20
지역특성 구현 및 주민생업 지원주민생업과 문화적 정서 및 지역산업 과의 연계성3-1. 주민의 생업과 생활문화 특성이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10
지역특성 구현 및 주민생업 지원주민생업과 문화적 정서 및 지역산업 과의 연계성3-2. 지역산업 또는 정서가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10
지역특성 구현 및 주민생업 지원주민생업과 문화적 정서 및 지역산업 과의 연계성소 계20
지역주민 화합 및 단합의지지역주민의 축제의지 및 자발적 참여4-1. 비용의 부담, 재능기부 등 지역주민의 축제 시행 주체의식이 있는가?15
지역주민 화합 및 단합의지지역주민의 축제의지 및 자발적 참여4-2. 주민 또는 관계 구성원 등의 다수가 축제 개최에 동의하고, 참여 의지가 분명한가?10
지역주민 화합 및 단합의지지역주민의 축제의지 및 자발적 참여소 계25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제3조 관련)
1.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2. 신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별지서식]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축제명
장 소기 간
주 최후 원
대표자사업비
직전대비 성장성
향후 성장잠재력
프로그램명운영내용관광객 참여축제 주제 및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
시설명접근 편리성이용 편의성운영 및 관리실태
분 야홍보방법홍보내용적절성
실행사항취약점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위원(남·여) : (서명 또는 인)
1. 축제개요

2. 분야별 점검 사항
 가. 축제의 성장성 및 잠재력

 나.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등

 다. 편의시설 설치·운영

 라. 축제 홍보의 효율성 및 적절성

 마. 축제 운영 안전관리 체계 

 바. 축제의 매력 및 경제적 파급 효과
 1) 축제의 매력
 2) 경제적 효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

제3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축제평가)

제4조(축제평가)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089353&gubun=ELISIMG" alt="img120089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현장점검)

제5조(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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