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요구부서
심사안건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공 무 국 외 출 장
심사안건목 적목 적기 간기 간출장국출장국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
심사안건목 적목 적기 간기 간출장국출장국직직성 명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심사안건
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의결)함. 년 월 일
위원서명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서 명
위원서명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서 명
위원서명위 원 장
위원서명부위원장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위원서명위 원
붙임○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공무국외출장 신청서 ○ 출장계획 결정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4호 서식]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4.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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