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6 시행 2020-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장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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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정기시장 개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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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제 호 공 설 시 장 사 용 허 가 증사 진
주 소 시 동 성 명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자로 귀 신청한 공설시장 사용을 다음 조건 부하여 허가함. 서기 년 월 일 밀 양 시 장 1.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2. 장소 및 평수 동 호 평 부 3. 업 종 4. 부대조건 가. 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치 못한다. 나. 사용료는 당월분을 당월 20일까지 시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점포 내부 개축 또는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업종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온통 및 발시설을 일체 금한다. 바. 외래품을 판매치 못한다. 사. 상기 각 항 및 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 조례 제2조 및 제5조 각 항에 위배 될 시는 어느 때든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 불하통지가 있을 시는 어느 때라도 응할 것이며, 만약 불응할 시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치 못한다.주 소 시 동 성 명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자로 귀 신청한 공설시장 사용을 다음 조건 부하여 허가함. 서기 년 월 일 밀 양 시 장 1.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2. 장소 및 평수 동 호 평 부 3. 업 종 4. 부대조건 가. 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치 못한다. 나. 사용료는 당월분을 당월 20일까지 시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점포 내부 개축 또는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업종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온통 및 발시설을 일체 금한다. 바. 외래품을 판매치 못한다. 사. 상기 각 항 및 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 조례 제2조 및 제5조 각 항에 위배 될 시는 어느 때든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 불하통지가 있을 시는 어느 때라도 응할 것이며, 만약 불응할 시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치 못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4>

[별지 제3호서식] 시장사용허가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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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장 사용허가권 상속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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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장 사용허가 폐지신고서

점 포
시장점 포사용허가 폐지신고서
시장장 옥사용허가 폐지신고서
시장장 옥사용허가 폐지신고서
시장부 지사용허가 폐지신고서
부 지
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1. 사 용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장 동 호 성 명 2. 영업장소(상호) 3. 사용평수 평 위와 같이 폐지코자 신고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밀 양 시 장 귀하
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접 수경 유최 종최 종최 종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시시시시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성안 - 결재 - 대장정리- 통보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성안 - 결재 - 대장정리- 통보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성안 - 결재 - 대장정리- 통보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성안 - 결재 - 대장정리- 통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일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한 번만 갱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1. 설계도(설비설계 일체)2. 설비 이유서3. 공사 내역서

제6조(상속승계)

제6조(상속승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폐지)

제7조(사용폐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15.>

제8조

제8조 삭제 <2007.11.30.>

제9조(정기시장 개장일)

제9조(정기시장 개장일)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휴장)

제10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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