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09.12.30, 2013. 6. 7, 2014.8.12, 2014.11.17>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3. 6. 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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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9.12.30, 2014.8.12, 2014.11.17>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3. 6. 7, 2014.8.12, 2014.11.17, 2015.12.24., 2016.6.9., 2020.11.26.>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6.7>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5.12.24., 2016.6.9., 2020.11.26.>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09.12.30, 2013. 6. 7, 2014.8.12, 2015.12.24., 2016.6.9., 2020.11.26.>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때에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개정 2013. 6. 7>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적합한 것에 한정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2015.12.24>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다만, 야외음악당ㆍ야외 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8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
 로 한다(단 20미터 이내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2020.11.26.>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단 20미터 이내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단 20미터 이내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할 수 있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11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
 로 한다(단 20미터 이내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할 수 있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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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개정 2008. 7.16, 2012. 3.22, 2014.8.12, 2016.6.9>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제12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 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7.16>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개정 2008. 7. 16, 2014.8.1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3호 관련)
1.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6.6.9., 2020.11.26., 2025.5.8.>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봉안당을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3. 6. 7, 2014.8.12., 2015.12.24., 2020.11.26., 2025.5.8.>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6. 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봉안당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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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6.6.9., 2017.2.9., 2020.11.26., 2025.5.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화약류 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3. 6. 7, 2014.8.12, 2014.11.17, 2015.12.24., 2016.6.9., 2020.11.26., 2025.5.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에 따른 지역 외에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 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6. 7>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 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화약류 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09. 12. 30, 2012. 3.22, 2014.8.12, 2014.11.17., 2015.12.24., 2020.11.26.>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3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제3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약류 저장소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3.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만 해당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4)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시행규칙 별표2 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이라 함은 시의 모든 지방하천을 말한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적용한다.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09.12.30, 2013. 6. 7, 2014.8.12, 2014.11.17., 2016.6.9., 2020.11.26.>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비고 <신설 2013. 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09.12.30, 2013. 6. 7, 2014.8.12., 2014.11.17., 2020.11.26.>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부터 바목까지는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국가하천ㆍ지방하천 및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경관훼손이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 6. 7>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 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3] 삭제 <2013.6.7.>

【별표 23】<개정 2009.12.30> <삭제 2013. 6. 7>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 획 관리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35,000㎡ 이상진입도로의 너비 6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개정 2009. 12. 30, 2012. 3.2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기준 (제27조의3 관련)
 

 비고
 1. 상기 거리산정시 도로의 너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진입도로의 너비는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국도ㆍ 지방도ㆍ 시도ㆍ군도 기타 8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폭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9.8.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6.11., 2012.3.22., 2014.8.12., 2019.8.8.>

제4조(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2.>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9.8.8.>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9.8.8.>③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 2020.11.26.>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 적합여부4.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5.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 상충 여부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확보 여부8. 삭제 <2020.11.26.>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외에 열람기간동안 시청과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0.11.26., 2024.5.9.>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9.8.8.,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8.12., 2025.5.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제목개정 2012.3.22.]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2., 2025.5.8.>

제14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제14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① 영 제41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② 영 제41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012.3.22., 2013.6.7.>1. 삭제 <2006.5.18.>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6.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3.]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ㆍ절토로 한다.[본조신설 2024.5.9.][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4.5.9.>]

제17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7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제17조에서 이동 <2024.5.9.>]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11.17.>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제19조의2삭 제 <2012.3.22.>

제19조의3

제19조의3삭 제 <2012.3.22.>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일반적인 기준은 영 별표 1의2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09.12.30., 2014.8.12., 2019.8.8., 2025.5.8.>1.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3. 국가유산ㆍ공원 및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수질 및 토질오 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4.11.>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5. 녹지지역 우량농지나 우량임지 등으로서 보전 필요가 있는 경우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또는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ㆍ호소ㆍ습지로의 유수를 막는 경우7. 지정된 보호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8. 재해위험성이 있거나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단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10.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11.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②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09.12.30.>1.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2.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일 것(녹지지역은 20도 이하)3. 입목축적 및 경사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가 각각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함 <개정 2024.5.9.>4.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 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③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영 별표 1의2 및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4.8.12., 2024.5.9.>1. 삭제 <2024.5.9.>2. 자연석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우 외에 는 경관 보전상 허가하지 않음3. 운반트럭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4. 적지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 개발적지 및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 업체의 설계에 따라 공사감리를 받게 함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우량농지 보전과 주거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1.> <개정 2019.8.8.>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2.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 중앙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우량농지 중앙이라 함은 경지정리지역 외곽경계로부터 중앙 쪽으로 직선거리 200m 이상에 위치한 농지를 말한다.3.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4. 주택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 업무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5.9.>[본조신설 2013.6.7.]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12.30., 2014.8.12., 2017.10.26., 2024.5.9.>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 경사는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25.5.8.>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4.11.>5. 시가화편입예정지역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8.8., 2025.5.8.>1. 「밀양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7.]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나 교통에 장애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5.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24.5.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2.>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5.12.24., 2020.11.26., 2025.5.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3.22.]

제27조의3(집단화 유도)

제27조의3(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본조신설 2012.3.22.]

제28조

제28조 삭제 <2006.5.1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8.12.>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13.6.7.>③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예치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7.>④ 이행보증금을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 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7.>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3.6.7.>[제목개정 2012.3.22.]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3.22.]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11.26.>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의2(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조신설 2020.11.26.]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3.22.]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건폐율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2.3.22., 2014.8.12.>[제목개정 2012.3.22.]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0.11.26.>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삭제 <2020.11.26.>3. 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② 건축물의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26.>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7.16., 2012.3.22.>[제목개정 2012.3.22.]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2., 2014.8.12., 2020.11.26.>[제목개정 2012.3.22.]

제39조

제39조 삭제 <2020.11.26.>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11.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20.11.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20.11.26.>

제43조

제43조 삭제 <2020.11.26.>

제44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4.8.1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정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제한)

제4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2., 2014.8.12., 2019.8.8., 2020.11.26., 2024.4.11.>[제목개정 2012.3.22., 2014.8.12.]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 등을 거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20.11.26., 2025.5.8.>[제목개정 2020.11.26.]

제46조의2(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의2(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19.8.8., 2020.1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3.22., 2020.11.26.][제49조에서 이동 <2020.11.26.>]

제46조의3(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의3(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16.6.9., 2020.11.26.>1.「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4.5.9>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 한다)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2.3.22.][제50조에서 이동 <2020.11.26.>]

제47조(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 2014.8.12., 2019.8.8., 2020.11.26.>[제목 개정 2020.11.26.]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11.26.>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11.26.>

제50조

제50조 삭제 <2020.11.26.>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4.8.12., 2016.6.9.>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6.9.>[제목개정 2012.3.22.]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09.12.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의2(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의2(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20.1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단란 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3.22., 2020.11.26.][제48조에서 이동 <2020.11.26.>]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2.3.22.]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5.12.24., 2016.6.9., 2024.5.9.> <단서신설 2016.6.9.>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5.9.>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6.9., 2025.5.8.>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4.8.12.]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6.6.9.>

제56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6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6.6.9>

제56조의2(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의2(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4.8.12., 2016.6.9.>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4.11.>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③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1., 2025.5.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6.6.9., 2016.12.31., 2025.5.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6.6.9., 2016.12.31.>⑥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5.12.24., 2016.12.31., 2025.5.8.>⑦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12.23., 2025.5.8.>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12.3.22.]

제56조의3(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제56조의3(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4까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2025.5.8.>[본조신설 2009.12.30.]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6.6.9.>

제57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제57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6.5.18.] [제목개정 2012.3.22.]

제57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제57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2., 2020.11.26., 2024.4.11.>[본조신설 2009.12.30.][제목개정 2020.11.26.]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7., 2006.5.18., 2012.3.22., 2014.8.12., 2020.11.26.>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천2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12. 일반공업지역: 33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제목개정 2012.3.22.]

제59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59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법 제7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8., 2009.12.30., 2012.3.22., 2014.11.17., 2015.12.24., 2024.5.9., 2025.5.8.>1. 삭제 <2015.12.24.>2. 삭제 <2015.12.24.>3. 삭제 <2015.12.24.>4. 삭제 <2015.12.24.>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4.>③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4.>[제목개정 2014.8.12.]

제60조

제60조 삭제 <2006.5.18.>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14.8.12., 2014.11.17., 2019.8.8., 2020.11.26.>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제62조(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제62조(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8., 2008.7.16., 2012.3.22.>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2조의2(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제62조의2(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4.8.12., 2020.11.26., 2024.5.9.>[본조신설 2006.5.18.]

제62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제62조의3(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2., 2020.11.26., 2024.4.11.>[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20.11.26.]

제62조의4(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2조의4(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종류는 「건축법」이 정하는 주 용도에 부속되는 용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4.>1. 삭제 <2015.12.24.>2. 삭제 <2015.12.24.>3. 삭제 <2015.12.24.>4. 삭제 <2015.12.24.>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20.11.26., 2025.5.8.>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때에는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2.30.]

제63조(기능)

제63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제6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16., 2019.8.8.>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7.16., 2013.6.7.>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제64조의2(위원의 해촉)

제6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4. 제68조의2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6.7.]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제66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6.7.>④ 같은 안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4.8.12., 2015.12.24.>

제67조(분과위원회)

제67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12.>1. 제1분과 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포함)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다. 삭제 <2024.5.9.>2. 제2분과 위원회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2.>③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7.16.>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제6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6.7.>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친족, 친구 등)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소속중인 업체(법인)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중인 업체(법인)가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는 사람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6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제6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7.>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③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6.7.>[제목개정 2013.6.7.]

제69조의2

제69조의2삭 제 <2013.6.7.>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12.>

제7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ㆍ자문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신설 2007.6.4.> <개정 2009.12.30., 2013.6.7.>[제목개정 2013.6.7.]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② 제64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13.6.7., 2014.8.12.>③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4.8.12.>

제73조(수당 및 여비)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25.5.8.>

제74조

제74조 삭제 <2007.6.4.>

제75조

제75조 삭제 <2009.12.30.>

제75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제75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9.>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본조신설 2020.11.26.]

제75조의3(기획단의 구성 등)

제75조의3(기획단의 구성 등)① 기획단의 단원은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획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단장은 제75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단을 소집할 수 있다.⑤ 단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6.]

제76조(시행규칙)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2.>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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