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제3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제5조(점용료의 납부)①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과오납한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