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00-01-17 시행 2000-0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밀양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밀양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을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체적 공적사유 명시

제4조(행정상 혜택수여)

제4조(행정상 혜택수여)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밀양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취소)

제5조(취소)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등 수여)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등 수여)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밀양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