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6.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