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③주소
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⑤가해야생동물⑤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⑥설치지역⑥설치지역⑥설치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예방시설⑦종류⑦종류⑦종류
피해예방시설⑧설치기간⑧설치기간⑧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예방시설⑨설치비용⑨설치비용⑨설치비용⑩지원금액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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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
신청인 (대표자)④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 상황⑤피해지역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명기재)
피해 상황⑥피해농작물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⑧피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피해 상황⑨피해정도⑩피해금액⑩피해금액⑩피해금액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부 3. 피해내역서(사진첨부)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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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피해자 (대표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대표자)③주 소
피해자 (대표자)④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 상황⑤피해지역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
피해 상황⑥피해농작물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⑧경작면적㎡㎡⑨피해면적⑨피해면적⑨피해면적㎡㎡
피해 상황⑩피해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⑪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80%이상⑪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80%이상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
⑫경작금지지역⑫경작금지지역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
※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작물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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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보상토지소재지보상토지소재지
보상 대상자 (주소. 성명)보상 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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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피해자와 의 관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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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3.12.26>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피 해 자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자성 명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일시
피 해 현 황피해부위가해 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금액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3개월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3.12.26>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

피해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피해자③주 소
피해자④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 상황⑤피해지역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면 리 번지 (자연부락 명 기재)
피해 상황⑥피해상황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⑧치료내용⑨치료병원⑨치료병원⑨치료병원
피해 상황⑩치료금액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원 (본인부담금 원)
⑪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80%이상⑪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80%이상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
⑫경작금지지역⑫경작금지지역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해당있음( ) 해당없음( )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마을리․통장 (서명 또는 인) 읍․ 면․ 동 장 (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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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3.12.26>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피해내용피해내용
보상 대상자 (성명,주소)보상 대상자 (성명,주소)
보 상 금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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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3.12.26>

[별지 제9 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피해자와 의 관 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보상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2.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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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3.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26., 2018.11.1.>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5조(지원 우선순위)①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1.1.>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3.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경작자)는 사전에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을 시장에게 받아야 한다.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지원금 100분의 60, 농업인등 자부담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대상)

제8조(피해보상 대상) 관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ㆍ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26.>

제9조(보상제외 대상)

제9조(보상제외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18.11.1.>2.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등이 참여하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제목개정 2013.12.26.]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1.>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피해보상 내용)

제12조(피해보상 내용)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제13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① 신청인은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6.]

제14조(피해보상 대상)

제14조(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1.>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본조신설 2013.12.26.][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12.26.>]

제15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제15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①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해지역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리장ㆍ통장과 피해자(가족 또는 유족)참여 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조사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③ 시장은 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26.]

제1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6조(보상금 지급기준)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1.1.>1. 상해치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500만원 이내2. 사망의 경우(위로금 및 장제비용 포함): 1,000만원[본조신설 2013.12.26.]

제17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제17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12.26.]

제18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제18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①신청인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2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제14조에서 이동 <201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6., 2018.11.1.>1. 삭제 <2018.11.1.>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9.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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