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삭제 <2019.10.31.>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감면 대상자 납부필증 및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장

연 번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대상자 인적사항감면사유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연 번성 명 (세대주)성 별주 소가족 수감면사유종류수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감면 대상자 납부필증 및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장
 년 월분 ( 읍․면․동)

※ 종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봉투 10리터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품 명종 류수 량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5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5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6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3.2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 품목 및 수량 

 (단위 : 매)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소속 성명 (인)
인 수 자 : 소속 성명 (인)
밀양시장 귀하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단독주택용 업 소 용5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15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단독주택용 업 소 용20ℓ◦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60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HDPE
업 소 용 (공동주택 중간수집용)120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3%HDPE
규 격재 질표기내용
가로 : 30~70㎜ 세로 : 30~50㎜플라스틱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밀양시 5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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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6.3.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제4조 관련)
○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 CO-PP(복합 폴리에틸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의 규격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구 분공 동 주 택업소(음식점 및 급식소) 및 기타 사업장
설치 장소∘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기타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당해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내 적당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 ∘기타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
설치 수량∘4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수량 및 용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전표

공급일시공급일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
판 매 소상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판 매 소소재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취급자소속직직성명성명
내역구분계5ℓ5ℓ15ℓ15ℓ20ℓ20ℓ60ℓ60ℓ120ℓ
내역수량
내역단가
내역총금액
내역판매 수수료
내역납입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인 밀양시장 귀하
공급일시공급일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대금납입기한
판 매 소상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판 매 소소재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취급자소속직직성명성명
내역구분계5ℓ5ℓ15ℓ15ℓ20ℓ20ℓ60ℓ60ℓ120ℓ
내역수량
내역단가
내역총금액
내역판매 수수료
내역납입액
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상기 공급내역을 정히 수령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3.26.>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색상 및 규격

규 격 (가로 × 세로)재 질표기내용
가로 : 25 ~ 35㎜ 세로 : 25 ~ 35㎜플라스틱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밀양시 5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3.2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 5종 ( 5ℓ, 15ℓ, 20ℓ, 60ℓ, 120ℓ)

 □ 그 밖의 사항
 ○ 리터별 고유번호 부여, 리터별 색상 구분
 ○ 위조방지 및 재사용 금지기능 조치
 ○ 색상, 디자인 변경가능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ㆍ판매대장

월일내 용 (판매처 등)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인 수 ․ 제 작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보 유 량
월일내 용 (판매처 등)계5ℓ15ℓ20ℓ60ℓ120ℓ계5ℓ15ℓ20ℓ60ℓ120ℓ계5ℓ15ℓ20ℓ60ℓ12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3.2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불·판매대장
 년 월 (단위:매, 원)

※엑셀로 작성

[별표 5]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 등

세부장비규 격
개 별 계 량 장 비∙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120ℓ 수거 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부식방지 및 수거로 인한 충격에 강한 재질일 것 ∙ 외부환경 영향에 내구성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된 인증 제품일 것 ∙ 개방된 장소에 설치될 경우 빗물유입 방지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 ∙ 전원공급방식 - AC220V 또는 AC220V를 DC로 변환 가능할 것 - 누전, 감전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할 것 ∙ 통신방식 : LTE 이상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 중량 및 부피 동시 확인 기능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기능 -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의 중앙서버 전송 기능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그 밖의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6.3.26.>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 등(제4조 관련)
1. 설치수량 : 70세대당 1대 기준
2. 설치규격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을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6.3.26.>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6.3.26.>

제4조의2(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제4조의2(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납부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2. 그 밖의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3.26.]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적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6.3.26.>[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개정 2019.10.31., 2026.3.26.>②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 명당 월 10리터(최대 세대당 월 6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용인원 한 명당 월 10리터를 환산하여 납부필증(읍ㆍ면지역은 같은 양의 종량제봉투로 제공할 수 있다)을 제공하며,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정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필증을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4.4.11., 2026.3.26.>④ 시장은 납부필증을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는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제목개정 2026.3.2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1., 2026.3.26.>1. 별지 제2호서식: 납부필증 인계인수서2. 별지 제3호서식: 납부필증 공급전표3. 별지 제4호서식: 납부필증 수불ㆍ판매대장[제목개정 2026.3.26.]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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