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국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②정책사업명③사업부서④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4-1, 2024-2)
 ② 정책명: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평가 등)

제7조(사업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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