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 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 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밀양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에 참가한 차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10.>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0.>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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