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0.>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10.>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0.>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