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밀양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다목적강의실1회(2시간)20,000o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o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50% 가산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다목적강의실1회(2시간)10,000o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o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구분기준금액(원)비 고
정규과정1명/월무료~3만 원o 교재 및 재료비 등은 별도 본인 부담
전문과정1명/월무료~6만 원o 교재 및 재료비 등은 별도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밀양시 평생학습관 사용료(제1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냉·난방 사용료

밀양시 평생학습관 수강료(제17조 관련)

[별표 2] 밀양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감면

구 분감면비율(%)비 고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100
ㅇ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구 분감면비율(%)비 고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50
ㅇ「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0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ㅇ「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0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50
ㅇ「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50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0
ㅇ 밀양시민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밀양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 수강료의 감면은 기수별 1인 1강좌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시장은 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7.]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4.>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2025.11.27.>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5.12.24., 2024.12.26., 2025.11.27.>1. 시의원2. 시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학계 및 관계 전문가4. 관할 지역 안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8.20., 2025.11.27.>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27.>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5.11.27.>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14조(설치 및 운영)

제1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밀양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③ 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11.27.>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제16조(사용허가 등)

제1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전문개정 2025.11.27.]

제17조(사용료 등)

제17조(사용료 등)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17조의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2. 사용예정일 3일 전의 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27.]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전문개정 2015.12.24.]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27.>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2.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2.24.]

제23조(운영)

제23조(운영)① 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5.11.27.>② 학습센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③ 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된 인원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본조신설 2015.12.24.]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24.]

제25조(문해교육의 실시)

제25조(문해교육의 실시) 시장은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밀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4.]

제26조(시장의 임무)

제26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24.]

제27조(공동추진)

제27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4.]

제2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다면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4.]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밀양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7.>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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