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제정

별표

[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 석교․당간지주․석단 등 2. 전적․서적류 등 : 사본류․판본류․활자본류 등 3. 회화․조각류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문화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큰 것 4. 고고자료 등 : 고분(지석묘를 포함한다)ㆍ조개무덤(貝塚) 사지(寺址)ㆍ문화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향토문화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향토무형 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 가면극 등 2. 음악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농악, 민요, 범패 등 3.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4. 공예기술 : 죽공예, 도자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공예, 악기공예 등 5.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6.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 기념물기념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고고유적지 등: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패총 또는 사지 등 2. 사적지(史蹟地) 등: 절터, 옛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등 3. 명승지 : 폭포․호소 및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4.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향토 민속자료민속자료로서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1.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 관혼상제용구 등 2.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 방직용구 3.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 배ㆍ수레 등 4. 신앙에 관한 것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등 5.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 완구ㆍ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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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별표 2]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출 서류

종 별제 출 서 류
향토유형 문화유산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4. 문화유산의 사진 5.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
향토무형 문화유산1.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2. 기능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추천의 경우 추천서 4. 문화유산의 연혁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 5. 문화유산의 사진 6. 각종 대회입상 자료 등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

향토문화재의 명 칭향토문화재의 명 칭지정 번호제 호제 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신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성명생년월일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구주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기타 변경내용신
기타 변경내용구
변경사유변경사유
변경 년월일변경 년월일
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고내용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

명 칭위 치 (보관장소)위 치 (보관장소)
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수량수량
소유자 (보유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성 명 (명칭)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 지정 기준)

제2조(문화유산 지정 기준)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제3조(문화유산 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제4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문화유산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지정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3. 지정 문화유산이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5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제5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2. 그 밖의 자는 시보 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7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준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집행 방법)

제8조(사업집행 방법)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총 필요경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2. 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② 사업대상자는 총 필요경비를 통보 받은 경우 경비 지원기준에 따른 자부담 금을 밀양시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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