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분 야종 류재 료재 료
형 태구 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
제 작 연 대 작 자토 지 면 적 건 축 면 적㎡(평) ㎡(평)기 타기 타
지 정 사 유
소유자(보유자)성명소유자(보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제9조제2항 관련)
밀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 명 칭 :
 ○ 위 치 (장소) :
 ○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 :
 ○ 현 황

 ○ 연 혁(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 사진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밀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교 부 또 는 재교부년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변경년월일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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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제9조제4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밀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발급 구분발급 년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 년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성명발급 구분발급 년월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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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제9조제5항 관련)
밀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위 관리자를 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밀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1. 밀양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밀양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밀양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밀양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밀양시 향토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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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관리자 지정(제13조 관련)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대장

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년대/시대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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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관리점검기록(제15조 관련)
밀양시 향토유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1.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4.11.>2. 향토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4.11.>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밀양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가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4.11.>2. 국가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개정 2024.4.11.>3. 문화,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4.11.>2. 향토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4.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4.11.>5.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24.4.11.>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③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시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1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1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1.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4.11.>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4.11.>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종류)

제11조(향토유산의 종류) 시장은 제9조의 향토유산을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4.11.>2.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4.11.>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개정 2024.4.11.>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③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①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11.>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 장소,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15조(관리점검·기록)

제15조(관리점검·기록)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11.>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16조(경비보조)

제16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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