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8 시행 2024-11-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성명(신청인과 다른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른 경우에만 작성)성명(신청인과 다른 경우에만 작성)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피해주민 인적사항피해주민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재내용화재내용화재일시화재일시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화재위치
화재내용화재내용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임시거처 제공기간임시거처 제공기간.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제공 객실 수제공 객실 수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 소 명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숙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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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밀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
첨부 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 1부 (소방서 발급)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 1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4.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
첨부 서류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5. 통장사본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6.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임시거처 비용을 받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족단위로 1실을 제공한다.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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