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 8, 02.11.20, 2021.12.23.>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