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서식]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서식]
 사 천 시 의 회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사천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의정방침

의정방침세부시행방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의회사무국담당관·과전문위원실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정·현원 조서

구분구분계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직기능직지도직기 타
구분구분계소계4급5급6급7급8급9급별정직기능직지도직기 타
계정원
계현원
의 회 사 무 국정원
의 회 사 무 국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현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주관부서(팀)건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팀)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관부서(팀)
구 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 척 사 항주관부서(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소관부서건명내용내용계속추진현황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계속추진현황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관별건명내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댱사자댱사자최초재판최초재판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간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담당관· 과·팀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담당관 과·팀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담당관 과·팀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담당관· 과·팀별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목록
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 [별지 16-3호서식] 도서목록

소관별총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별도 담당관·과·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담당관· 과·팀별품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팀별품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 장비목록, [별지 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목록
 ※별도 담당관·과·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별도 담당관·과·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 별지 제20-2호, 별지 제20-3호서식]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담당관· 과·팀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팀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 과·팀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담당관· 과·팀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조서

 유료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서식】 
기타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유재산소계소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유재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유재산소계소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유재산잡종재산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 23-2호서식] 채권·채무조서

담당관· 과·팀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당관· 과·팀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채무조서(기채 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 24-2, 24-3호서식] 세입·세출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입·세출현계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 현계표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배정배정집행잔액집행잔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조 팀별건명 (내역)예산액배정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담당관· 과·팀별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담당관· 과·팀별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직제조례와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관·국·과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국·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국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국·과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 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국·과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국장이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인계인수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사천시의회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국·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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