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1 시행 2018-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시 읍․면․동 번지 진로상시 읍․면․동 번지 진로상시 읍․면․동 번지 진로상
차 량 번 호차종
적 용 법 규법 조 위반법 조 위반법 조 위반
취 급 자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 담당 (인)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 담당 (인)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 담당 (인)
연 락 처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전화 ) 상 황 실(전화 )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전화 ) 상 황 실(전화 )사천시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전화 ) 상 황 실(전화 )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 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 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 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이 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

연 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소관소관소관소관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및 구간견인장소 및 구간
납부금액납부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밑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차량견인료를 부과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검인검인결 재견인수입출납원견인수입출납원견인수입분임징수관견인수입분임징수관견인수입분임징수관견인수입분임징수관
결 재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연 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소관소관소관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및 구간견인장소 및 구간
납부금액납부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영수일 : 년 월 일 은행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사천시견인수입 분임징수관귀하
연 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소관소관소관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및 구간견인장소 및 구간
납부금액납부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
연 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
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특 별 회 계소관소관소관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견인수수료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차 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견인일시견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인장소 및 구간견인장소 및 구간
납부금액납부금액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사천시금고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취급자인
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은행 지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견인료납부고지서원부( )

영수필통지서( 송부용)

영수증(납부의무자용)

견인료수납증(은행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차량당 운전사와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고에 견인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주차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에 차량이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 성명,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견인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차량을 인계하여야 한다.④ 반환될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 관리권자는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 주차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주차료는 차량 인계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인가받은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한다.

제4조(보관관리소 지정 등)

제4조(보관관리소 지정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관관리고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납입고지서 및 징수)

제5조(납입고지서 및 징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견인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위탁규정)

제6조(위탁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