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별표

[별표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

제안 등급부상(副賞)금비 고
금 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90점 이상
은 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89점∼81점
동 상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80점∼71점
장려상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70점∼61점
입 선10만원 이하 상품권등급 외
채택 제안 실시 공무원10만원 이하 상품권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불채택 제안1만원 상품권1명 최대 6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1. 7.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

제안 등급인사가점교육 시간 인정비고
금 상0.520시간제안 시행
은 상0.315시간〃
동 상0.210시간〃
장려상없음7시간〃
입 선없음5시간〃
불채택 제안없음2시간1년 최대 20시간
제안채택 실시 공무원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1. 7. 1.>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학습인정 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제안 등급에 따른 1년 최대 학습시간 인정은 50시간

[별표 3]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적용 범위․사천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계속성․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등 급금 상은 상동 상장려상입 선
점 수90점 이상89점∼ 81점80점∼ 71점70점 ∼ 61점60점 이하 (등급 외)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배점기준(총점 100점)배점기준(총점 100점)배점기준(총점 100점)배점기준(총점 100점)
실시 가능성 (20)실시 가능성 (20)즉시 가능 (20)1년 이내 (16)2년 이내 (12)3년 이내 (8)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내용 (20)다소 독창적 (16)간단한 아이디어 (12)기존 제안과 크게 변화 없는 내용 (8)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 (15)매우 크다 (15)다소 크다 (12)보통이다 (9)약간 있다 (6)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 (15)3억 원 이상 (15)2억 원 이상 (12)1억 원 이상 (9)5천만 원 이상 (8)
적용 범위 (15)적용 범위 (15)전 행정기관 (15)다수 행정기관 (12)일부 행정기관 (9)소속 부서 (6)
계속성 (15)계속성 (15)10년 이상 (15)5년 이상 (12)3년 이상 (9)1년 이상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 7.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 목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주제안자성 명(남/여)(남/여)
주제안자생년월일
주제안자기여도(%)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남/여)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처리 결과 통보 방식[ ] 우편주소:주소: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제 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7. 1.>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

제 목
주제안자성명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처리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1.>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평가서

제 목
심사번호
1. 종합 의견 2.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 ) 불추천 (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이 불채택 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1. 종합 의견 2.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 ) 불추천 (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이 불채택 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7. 1.>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평가서 (부서 검토)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함
 검토자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서 장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
심사의견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실시가능성 (20)실시가능성 (20)창의성 (20)능률성 또는 경제성 (30)적용 범위 (15)계속성 (15)
∙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7. 1.>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7. 1.>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시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7. 1.>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7. 1.>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시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7. 1.>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사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공동 제출)

제4조(제안의 공동 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적용 범위5. 계속성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조회 등)

제11조(의견 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실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제13조(인사상 특전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2.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등을 부여할 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및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부상금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1. 제안자가 지정한 자2. 상속인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이 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⑥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확산)

제17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기간)

제1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성과의 측정)

제19조(실시성과의 측정)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확인·점검)

제20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관리기록부)

제21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2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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