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신 청 자소 속직 급
신 청 자연 락 처
운 전 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 전 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 전 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 전 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전 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 전 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장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 인적사고 내용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내용 등)
사 고 관 련 사 항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차량 수리처 (연락처)
사 고 관 련 사 항기타사항
〔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사고차량 사진 1부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사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사천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을 포함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6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