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29 시행 2020-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2.21.>

제2조(시관리 방조제)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4.29.>

제3조

제3조 <삭제 2005.2.21.>

제4조

제4조 <삭제 2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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