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확인 ☑- (☐남 ☐여)- (☐남 ☐여)- (☐남 ☐여)
체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남 ☐여)- (☐남 ☐여)- (☐남 ☐여)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집) (휴대전화)체 중kg
문진결과 :문진결과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접종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