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셔틀버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국가유산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셔틀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는 문화시설 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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