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년월 일생년월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연 락 처 (휴대전화)
신청인 (산모)주 소주 소
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기 간~ ( 일) □ 단축 □ 표준 □ 연장~ ( 일) □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내용소득 유형소득 유형서비스 기 간~ ( 일) □ 단축 □ 표준 □ 연장~ ( 일) □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내용서비스총액서비스총액원정부지원금원원
서비스 내용서비스총액서비스총액원본인부담금원원
서비스 내용본인부담금 청구금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산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산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산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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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1.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이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주소나 출산 증빙자료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4..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시·군 보건소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및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모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산모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통장사본(산모) 4.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후 방문 시 미제출)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1. 산모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통장사본(산모) 4.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후 방문 시 미제출)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1. 산모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통장사본(산모) 4.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후 방문 시 미제출)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1. 산모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통장사본(산모) 4.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후 방문 시 미제출)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1. 산모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통장사본(산모) 4. 출산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단, 출생 신고 후 방문 시 미제출)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로 신청인 신분증,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서비스기간지원내역비 고 (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등록”이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개정 2026.2.26.>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고,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신설 2026.2.26.>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6.>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후견인ㆍ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제6조(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제6조(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6.>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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