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산 모 명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가구원 수출 산 일
서 비 스 이용기간
신 생 아[ ] 단태아 [ ] 쌍생아 [ ] 셋째아 이상서 비 스 제공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보건소에 서비스 이용권 신청 후 받은 결정통지서)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1부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보건소에 서비스 이용권 신청 후 받은 결정통지서)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1부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보건소에 서비스 이용권 신청 후 받은 결정통지서)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1부 3.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다른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도봉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다른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도봉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다른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도봉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지원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다른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 사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도봉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0. 31.]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2. 본인부담금 비용: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10. 31.>1. 별지 서식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4. 산모 명의 통장 사본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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