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년월 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출 산 일출 산 일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서비스 유형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 번호
유의사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2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연번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서비스 유형서비스 기간(일)지원금(원)비 고 (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29.>②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11.29.>③ <삭제 2018.11.29.>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산모가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확인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1.29.>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계좌는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제시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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