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 분기준이 용 료
다목적 홀1회 이용 (2시간 이내)▪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다목적 실1회 이용 (2시간 이내)▪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프로젝트실1회 이용 (2시간 이내)▪ 2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중)1회 이용 (2시간 이내)▪ 2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커뮤니티실1회 이용 (2시간 이내)▪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소)1회 이용 (2시간 이내)▪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감 면▪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반의 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반의 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정 2023.7.6.>
이용료(제10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금액비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이용료 전액
∙이용일 3일 전부터 취소∙이용료 전액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이용료 전액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정 2023.7.6.>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이 용 시 설․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이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이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해당 시)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이용일시
변 경 사 항이용시설
변 경 사 항부속설비
변 경 사 항기 타
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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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승인서

이 용 시 설 명이 용 료이용료 부과내역비 고
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이용료이용료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서(제9조 관련)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이 용 시 설
신청 내용이용 신청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별남 / 여
이 용 시설명
이용일시 (기 간)
이용목적
감면사유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료 감면 신청서(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성 별성 별남 / 여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용 승인 시설이용 승인 시설이용 승인 시설
이용 승인 기간이용 승인 기간이용 승인 기간
납부한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납부한 이용료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첨 부1. 은행통장 사본 1부1. 은행통장 사본 1부1. 은행통장 사본 1부1. 은행통장 사본 1부1. 은행통장 사본 1부1. 은행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제1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이 용 시설명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번호접수 일자이 용 시설명주 소성 명성별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번호접수 일자이 용 시설명주 소성 명남/여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1호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이용 승인대장

결 재결 재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이용 시설명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담당자팀장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이용 시설명주 소성명성별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담당자팀장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이용 시설명주 소성명남/여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대장(제14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70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2. 문화시설: 키즈카페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장 비치)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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