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1.>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1.>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족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1.>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1.>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7.11.>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7.11.>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11.>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4.30.>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4.7.11.>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1조(명예시민)

제21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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