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구 분기 준요금(원)요금(원)비 고
구 분기 준개인단체비 고
어 른1인1일1,000800· 어린이: 7세∼12세 · 청소년: 13세∼18세 · 성 인: 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청소년·군인1인1일700500· 어린이: 7세∼12세 · 청소년: 13세∼18세 · 성 인: 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어 린 이1인1일400200· 어린이: 7세∼12세 · 청소년: 13세∼18세 · 성 인: 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구 분구 분구 분이용 인원이용시간요 금 (원)요 금 (원)비 고
시설명명 칭면 적이용 인원이용시간비수기 /주중성수기 /주말비 고
숙박시설숲속의 집 (A형, B형)28.92㎡ (원룸형)2인∼4인1동/1일70,000100,000입장료 면제
숙박시설숲속의 집 (장애인)30.42㎡ (원룸형)2인∼4인1동/1일70,000100,000입장료 면제
숙박시설숲속의 집 (C형)37.83㎡ (투룸형)4인∼6인1동/1일90,000120,000입장료 면제
숙박시설산림휴양관69.09㎡ (복층형)8인∼10인1동/1일120,000170,000입장료 면제
기타시설야영데크16.0㎡4인1개소/1일15,00020,000입장료 면제
기타시설야영데크30.0㎡6인1개소/1일25,00030,000입장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 이용료

 
□ 기타시설 이용료: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날과 대체공휴일의 전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별표 2]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성수기 /주말비수기/주중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20%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3. 국가보훈대상자-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6. 숲사랑지도원-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9. 다문화가족-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10. 다자녀가정-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20%2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50%50%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16.>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

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23.>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가 있을 경우
 - 숙박시설의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및 관리대장

시 설 명명 칭이용기간사 용 자 (남/여)사 유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4. 27.>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및 관리대장
(제6조의2제4항 관련)
□ 예약제외 시설물 : 산림휴양관 22호
□ 예약제외 시설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휴양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실안동 산1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그에 부속된 시설과 시설물 및 자연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를 말한다.3. “이용료”란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견학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운영자”란 시장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수탁자”란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3.12.21.>

제3조(운영 기간)

제3조(운영 기간) 자연휴양림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매주 평일에 1일을 휴장한다.

제4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

제4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1. 국빈 및 그 수행원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6.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2024.5.16.>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4. 국가보훈대상자5. 동절기(12월∼2월) 입장자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7.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8.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입장자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입장자10.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의 대체공휴일 입장자11.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③ 이용자 중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6조(예약 등)

제6조(예약 등)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자센터에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그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폰 뱅킹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신설 2023.4.27.>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27.]

제6조의3(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4.27.]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6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4.27.]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이용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질서의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칙은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①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전문개정 2023.4.27.>2.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자연물 등을 운영자의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3.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4.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7. 휴양림 내에서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8.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③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자연휴양림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운영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등)

제10조(손해보험 등)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

제11조(위탁 관리·운영)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조치)

제12조(세입 조치)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13조(규정의 준용)

제13조(규정의 준용)①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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