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의결연월일. . . (제○회)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4.8.>

[별지 제2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순번의안 번호제출부서건 명제․개정구분페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4.8.>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건 ○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제○회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계원안의결수정의결심의보류부결
장 소
참석위원
의 안◦총: ○○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건 ○건)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 - 심의 결과 (단위:건)
근거법규◦「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제12조
제○회 사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제○회 사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4.8.>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조례명
의결일이송일재의요구 기한
소관부서
주요내용
검토의견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시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 검토
검토결과수용( ) 재의요구( )수용( ) 재의요구( )수용( ) 재의요구( )수용( ) 재의요구( )수용( ) 재의요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4.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7.>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삭제 <2022.4.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4.7.>③ 삭제 <2022.4.7.>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7.>1.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

제7조(의안 제출 및 배부)① 의안은 업무 소관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의 경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④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의 배경과 취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의결 또는 재의요구로 한다. <개정 2022.4.7.>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삭제 <2022.4.7.>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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