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지원대상자 와의 관계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청인 (보호자)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입※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입※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입※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입
지원 대상자 (학생)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여
지원 대상자 (학생)주 소 (주민등록지)주 소 (주민등록지)
지원 대상자 (학생)입학현황입학현황학교명
지원 대상자 (학생)입학현황입학현황소재지□관내(사천시) □관외( 시·군) * 관외학교는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관내(사천시) □관외( 시·군) * 관외학교는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관내(사천시) □관외( 시·군) * 관외학교는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중복수혜 여부확인□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지원받음(지원금액: 원)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지급된 입학축하금은 환수됩니다.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① 지원 대상자(학생)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① 지원 대상자(학생)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① 지원 대상자(학생)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① 지원 대상자(학생)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① 지원 대상자(학생)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사천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사천사랑상품권 대행점 등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사천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사천사랑상품권 대행점 등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사천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사천사랑상품권 대행점 등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사천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사천사랑상품권 대행점 등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사천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전입일자 포함), 학교 • 신청인(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사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사천사랑상품권 대행점 등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읍·면·동장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확인 공무원확인 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사천사랑상품권”이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단,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사천시로 체류지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한 학생4. 삭제<2025.11.1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1.13.>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