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천시 캠핑장의 위치(제2조 관련)

캠핑장의 명칭주 소
비토국민여가캠핑장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0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천시 캠핑장의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이용시간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비 고
구 분구 분이용시간비수기(성수기제외)비수기(성수기제외)성수기 (7월∼8월)비 고
명칭크 기이용시간비수기(성수기제외)비수기(성수기제외)성수기 (7월∼8월)비 고
명칭크 기이용시간주중주말성수기 (7월∼8월)비 고
카 라 반 (스토리하우스)6m×8m (4인용)1동/1일100,000150,000200,000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6m×8m (4인용)1동/1일80,000110,000150,000전기이용료 포 함
일반캠핑6m×8m (4인용)1면/1일25,00030,00035,000전기이용료 포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16.>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성수기비수기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20%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
3. 국가보훈대상자-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20%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20%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50%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16.>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별표 4]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비고
□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4. 29.>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별표 5] 삭제 <2021.4.29.>

[별표 5] 삭제 <2021. 4. 29.>

[별표 6] 삭제 <2021.4.29.>

[별표 6] 삭제 <2021. 4.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9.>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사천시 캠핑장 (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29.>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스토리하우스 포함),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이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장일)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4.>③ 관리자는 이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4.29.>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일부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배상 및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4.29.>

제9조(시설의 예약)

제9조(시설의 예약)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9.>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2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4.29.>

제10조의2(손해배상)

제10조의2(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29.]

제11조(손해보험 등)

제11조(손해보험 등)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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