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7일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시설 현황명 칭
시설 현황소재지
시설 현황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홀로사는 노인 수공동거주희망 홀로사는 노인 수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구비서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6. 규약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1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1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사업계획서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그 밖의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별지 제1호의2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비고
위원장노인회장
간 사이․통장
위 원부녀회장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위원회 명부

[별지 제1호의3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비고
1
2
3
4
5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 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인비상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4서식]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호의5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자원봉사자 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 락 처서 명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5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자원봉사자 명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사도움, 청소,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별지 제1호의6서식] ○○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집기 목록표

연번품 명규격(종류)구입연월구입처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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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6서식]
○○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집기 목록표

[별지 제2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사항변경사항입 주 자입 주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
변경사항변경사항입 주 자입 주 자
변경사항변경사항입 주 자입 주 자
변경사항변경사항입 주 자입 주 자
변경사항변경사항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 명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성별
변경사항변경사항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제출서류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

결 재간 사운영위원장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
일 시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이용자이용자명명명
참 여 자성 명
참 여 자성 별
활동사항
식 단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
지출내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동향보고서

읍면동일 시
노인공동생활가정명운영위원장연락처
주 소간 사연락처
제 목
내 용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FAX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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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동향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소를 시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7.)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7.)3. "입주자"란 시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4. "자원봉사자"란 마을 여성회원 및 봉사활동 가능한 마을 주민들 중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7.)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공동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4.7.)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신축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입주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3. "시설"운영·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개정 2015.4.7.)3. 입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4.7.)1.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7.)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거주를 포기할 때 (개정 2015.4.7.)3.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①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마을은 입주희망 노인 중 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거주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4.7.)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노인회장, 자원봉사회장 등 마을주민 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거주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시장은 공동거주시설의 합리적인 시설신청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공동거주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4.7.)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회 분회장2. 주민자치위원장(개발위원장)3. 이·통장협의회장4.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5.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2.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4.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개정 2015.4.7.)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그 밖에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설물관리)

제11조(시설물관리)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거주시설·경로당·마을회관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7.)② 운영위원장은 거주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거주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장은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감독한다.(개정 2015.4.7.)⑤ 공동거주시설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 활가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 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개정 2015.4.7.)

제12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12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공동거주시설의 명칭·입주자·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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