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산청군의회 의원이 착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전문개정 2016.3.22.]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산청군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2.>1. 외형 : 무궁화 형태2.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2.]
제3조
제3조 삭제 <2016.3.22.>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 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변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6.3.22., 2022.6.22.>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0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22>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6.3.2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삭제 <1996.6.18.>
제10조(배지 착용 요령)
제10조(배지 착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