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2015.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15.12.28.>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5.12.2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15.12.2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