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8.5.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2.>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l985.7.16., 2000.8.12., 2012.12.31.>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이하 "회의"라 한 다)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2.12.31>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 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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