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청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
제3조(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하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담당관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 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바. 경미한 민원서류 처리아.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등5. 담당의 전결 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지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라.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장의 전결 사항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인을 포함)에 대한 처리라.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마.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2. 부읍·면장, 읍·면 담당의 전결 사항가. 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연락라.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읍·면의 전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공통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2. 본청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23. 직속기관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34. 읍·면 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과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8.>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4. 산청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 다른 국ㆍ담당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