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목 표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 업 소읍·면비고
기구 조직
구 분총 원정 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지도연구
구 분총 원정 무소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지도연구
정 원
현 원
결 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 회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
연구
소 속 부서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산청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산청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갈음함.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 관 부 서
소관 부서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 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명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 서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 서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고
소관부서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과 별품명단위규격대 상 장 수 량대 상 장 수 량대 상 장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과 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부족비고
부 서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 서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이자)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금잔액비고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 5. 9.>

산 청 군
○○○사무 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ㆍ인수자ㆍ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참관인 : 직 위 성명 (인)
<항목 1>
군 정 목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요미결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소송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관인 ․ 공인 목록

 *인명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보존 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비밀소유 현황

 * 내역을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 사무용 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중요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비축 물자 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
채권․재무 조서
23-1 채권(債券)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 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2>
그 밖의 주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산청군수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2.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제3조(사무 인계인수 시기)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사무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사무 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ㅇㅇ대장 또는 ㅇㅇ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제6조(사무 인계인수 참관)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군수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소관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 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제9조(사무 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①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