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동산동산년 수입기타비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2.장학생 인적사항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성 명 : (한글) (한자)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 ○장학생 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3.가족사항

4.보호자 재산현황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 )학년도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장학생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산청군지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5.4.20.〉
장 학 생 추 천 서
1.주 소 :
2.학교명 :
3.성 명 : (한글) (한자)
4.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0 품행 :
 0학습태도:
붙 임 학교생활기록부사본 또는 특기증명서류 1부
 20 년 월 일
학교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산청군지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분계중학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분계중학생소계실업고인문고
계
유공자 장학생
우등 장학생
특기 장학생
구 분계중학생고교생고교생고교생
구 분계중학생소계실업고인문고
인 원명(%)명(%)명(%)명(%)명(%)
금 액원원원원원
1인당 장학금원( 원)원원( 원)원(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추천인원 : 명(남 : 명, 여 : 명)

 ※ ( )안은 여학생 수를 기재
2.장학생 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새마을지도자 : 명(남 : 명, 여: 명)
 ○선발 예정인원 : 명( %)

 ※ 1인당 장학금 란의 "( 원)"은 1인당 연간 공납금액 임.
3.예산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1.장학생 명단 각1부
 2.장학생 추천서 각 1부
 3.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 각 1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산청군지회장(인)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군수 의견 및 추천순위
성명학교명학년연령성적 또는 특기관계성명지도자 경력가족 상황재산 상황군수 의견 및 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
○소 속 : 학교 학년 과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본인은 ( )학년도 산청군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보호자 주소 :
 성명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에게 신청하고 새마을 읍·면 단위회장은 군단위 회장 및 문고지부장을 거쳐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2001.6.21., 2021.7.7.>1. 삭제 <2001.6.21.>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20.〉3. 학교장의 추천 (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01.6.21.>5. 삭제 <1987.8.27.>6. 삭제 <1987.8.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7.8.7., 1990.9.27., 2001.6.21., 2021.7.7.>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회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0.5.29., 2021.7.7.>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1.7.7.>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1990.9.27.,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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