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산청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1.30>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0.11.30>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0.11.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0.11.30>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0.11.30>6. 65세 이상 노인세대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11.30>8.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20.11.30>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0.11.30>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20.11.30>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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