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영 업 자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영 업 자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주이용객“내ㆍ외부인”기재“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지원대상□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지원요구지원대상□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지원요구지원대상□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지원요구지원대상□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제5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남/여)(남/여)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단 체 명단체고유번호
업소현황사 무 실 소 재 지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휴대
지원요구지원사업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제5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 (단 체 명)업 소 명 (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영 업 자 (대 표 자)영 업 자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계획
내용내용단가단가수량합계합계비고
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견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제2조제2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같은 조 제3호의 좋은 식단 실천사업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홍보물품 지원(제4조제2호의 사업 중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6.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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