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 성 명 : 한글 (남, 여)○ 학 년 : 학과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성 명 : (남, 여)
○ 이장경력 : 년 월 일부터○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년 월 일까지 ( 년 월)○ 보호자와의 관계 :
○ 공적개요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가족사황 
4.보호자 재산사항 
5.통장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산청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합니다. 
 첨부 : 재학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 (인) 
산 청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금년도 타장학금 수혜(예정)여부 : 있음, 없음
 ㅇ 장학금명 : 장학금액 : 원
첨 부 : 생활기록부 또는 특기증명 서류 1부.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산 청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리장자녀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이장자녀 장학금 계속 지급 대상현지 확인 조사서

보호자주 소 : 성명 :주 소 : 성명 :주 소 : 성명 :
장학생학교명 : 학교 학년 성명 :학교명 : 학교 학년 성명 :학교명 : 학교 학년 성명 :
조사확인사항조사확인사항조사결과비고
1.보호자가 이장에 계속 재임중인지 여부(3년이상)1.보호자가 이장에 계속 재임중인지 여부(3년이상)적격, 부적격
2.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인지 여부2.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인지 여부적격, 부적격
3.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3.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적격, 부적격
4.연간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 여부4.연간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 여부적격, 부적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이장자녀장학금계속지급대상
현 지 확 인 조 사 서

 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학교장 발행)
년 월 일
읍·면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 <2000.10.27.>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2.12.31.>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한다.(계속 지급대상자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5.18., 2012.12.3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는 소속 학교 장의 추천서에 따라 확인하며, 추천인원이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8.5.18.> <개정 2012.12.31.>1. 계속근무한 이장경력이 많은 자의 자녀2. 종합평균 1단위평점이 높은 자· 종합평균 1단위평점은 평정점수를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으로 하여[(과목별단 위수×평정접수)의 합÷이수단위합계]로 산출한다.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1998.5.18.>④ 삭제 <1998.5.1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작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지급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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